민생회복지원금 사용 기간 안내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025년 11월 30일(일요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사용 기간 및 유의사항
- 사용 기한: 1차, 2차 지급분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 잔액 소멸: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되므로, 기간 안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류형 지역화폐: 지류형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경우, 다른 형태와 달리 지급 후 5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및 기타 정보
사용 지역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거주자는 해당 특광역시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도 지역 거주자는 해당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사용 기간 중 이사하면 사용 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 업종 예시: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 학원, 미용실, 약국, 대부분의 동네 상점 등.
- 사용 불가 업종 예시: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애플, 이케아 등),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유흥·사행 업종, 상품권·귀금속 판매점,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보험업.
일반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가 부착된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부터 지급되며,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급받은 지원금을 기한 내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