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받을수 있는 지원금 신청하기

퇴직 후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재취업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취업성공수당 등 놓치면 손해인 제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금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실업급여(구직급여)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가장 먼저 신청해야 할 제도입니다.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급여를 지급하며,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조건: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
  • 금액: 평균임금의 60% (1일 66,816원~77,000원)
  • 기간: 120일~270일
  • 신청: 고용센터 방문 + 워크넷 등록

2.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거나, 저소득·장기실업 상태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합니다.


  • 조건: 만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 금액: 월 50만 원 × 6개월
  • 활동: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보고

3. 재취업성공수당


실업급여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조기 취업에 성공하면 지급됩니다.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
  • 금액: 남은 실업급여의 50% 또는 최대 150만 원
  • 지급: 1차(취업 6개월 후), 2차(취업 12개월 후)

4. 중장년 재도약 장려금(지자체)


40~60대 중장년층 대상의 지자체 지원금으로, 취업 활동비나 창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조건: 해당 지자체 거주, 만 40~64세
  • 금액: 월 30만~50만 원, 최대 300만 원
  • 신청: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5. 장기근속자 퇴직 장려금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조기 퇴직을 유도하며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 조건: 근속 10~20년 이상
  • 금액: 3개월~12개월치 임금
  • 신청: 회사 인사부서

📊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비교표


지원금 대상 금액 신청처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직자 평균임금의 60% 고용센터
구직촉진수당 저소득·장기실업자 월 50만 원 × 6개월 고용센터
재취업성공수당 조기 취업자 남은 실업급여의 50% 또는 최대 150만 원 고용센터
재도약 장려금 중장년층 월 30만~50만 원 지자체
퇴직 장려금 장기근속자 3~12개월치 임금 회사

결론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한 번에 신청하기 어렵지만, 순서를 정하고 요건을 맞춘다면 최대 수천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 기한이 짧은 실업급여부터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A


Q1.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실업급여 종료 후 구직촉진수당 신청은 가능합니다.


Q2. 지자체 지원금은 전국 공통인가요?
아니요. 각 지자체별로 금액과 조건이 다릅니다.


Q3. 장기근속자 퇴직 장려금은 모든 회사에 있나요?
아니요. 기업 재량에 따라 운영됩니다.


Q4. 재취업성공수당은 프리랜서도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취업 시 가능합니다.


Q5. 퇴직 후 지원금 신청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 구직촉진수당 → 재취업성공수당 → 지자체 장려금 순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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