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막막한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정부는 구직 의사가 있지만 소득이 적거나 장기간 실업 상태인 사람에게 매달 현금 지원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이 바로 구직촉진수당입니다. 신청 조건과 혜택을 알면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거나, 저소득층·청년·경력단절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매달 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 대상: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청년, 경력단절자 등
-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 지원 방식: 현금 지원 + 취업 프로그램
2.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지원하며, 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 지원 금액: 월 50만 원 × 6개월 (총 300만 원)
- 지급 조건: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보고
- 지급 방식: 계좌 이체
3. 지원 대상 조건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5세~69세
-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로 경험
4.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 워크넷(work.go.kr)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등록
-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용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자격 심사 후 참여 유형(1유형 또는 2유형) 결정
-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활동 시작
5. 구직활동 인정 범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채용공고 지원, 면접 참여
- 직업훈련 수강
- 자격증 취득 과정 참여
- 고용센터 상담, 취업박람회 참석
📊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요약표
항목 | 내용 |
---|---|
지원금 | 월 50만 원 × 6개월 (총 300만 원) |
대상 | 만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
신청처 | 고용복지+센터, 온라인 |
조건 |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보고 |
활동 예시 | 면접, 채용 지원, 직업훈련 |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됩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해 매월 50만 원의 지원과 취업 서비스를 함께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생활 안정과 구직 성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Q&A
Q1.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실업급여 종료 후 구직촉진수당 신청은 가능합니다.
Q2. 재산 4억 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합니다.
Q3.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졸업 예정자나 구직 의사가 있는 경우 가능하지만, 소득·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4. 구직활동 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시스템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제출합니다.
Q5. 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구직활동 보고 후 매월 지정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