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2차 지급일 9/22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많은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생회복지원금이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형평성을 높였으며, 지역화폐·카드 포인트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개요


  • 목적: 고물가·경기침체 대응, 국민 생활 안정, 내수 진작
  • 지급 형태: 지역화폐 또는 카드 포인트
  • 총 예산: 약 13조 원

지급 대상


  • 2025년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
  •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 포함
  • 일부 외국인(F-5, F-6, F-2-4 체류, 건강보험가입자) 및 귀국 재외국민 포함 가능

제외 대상: 장기 국외 체류자, 교정시설 수감자, 특별 사유 없는 장기 해외 거주자


지급 금액


  • 기본: 1인당 15만 원
  • 추가: 소득 하위 90% 대상 10만 원(총 25만 원)
  • 취약계층: 차상위·한부모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 지역 추가: 비수도권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중복 가능)

신청 일정


  • 1차 신청: 2025년 7월 21일 ~ 9월 12일
  • 2차 지급: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신청 방법


온라인

  • 정부24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 신청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정 은행에서 선불카드 발급

사용처 및 조건


  • 가능: 전통시장, 마트, 슈퍼, 음식점, 카페, 편의점, 약국, 병원, 학원
  • 불가: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사행업종
  • 기간: 약 4개월(11월 30일까지)
  • 지역: 주민등록지 관할 내

준비물


  • 신분증
  • 본인 명의 휴대폰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수단
  • 지급받을 카드 정보(카드 포인트 선택 시)

특별 혜택


  • 지역사랑상품권 8조 원 추가 발행, 최대 15% 할인
  •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30만 원 한도, 10% 환급
  • 문화·여가 할인쿠폰: 숙박, 영화, 스포츠, 공연 등 780만 장

주의사항


  • 정부는 URL 포함 문자 발송 안 함 → 스미싱 주의
  • 신청 기간 내만 접수 가능
  • 사용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환수

이의신청


  • 사유: 대상자 선정·금액 오류, 기준일 이후 취약계층 등록
  • 방법: 국민신문고 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간: 2025년 7월 21일 ~ 9월 12일

정리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 정책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본인 상황에 맞는 지급 방식을 선택해 최대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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