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등기 어떻게 표기될까?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등기에 뭐가 남을까?' 걱정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출을 받는 순간, 소유권 외에 근저당권 등기라는 이름으로 금융기관의 권리가 부동산에 기재됩니다. 이 글에서는 담보대출 시 등기부등본에 어떤 내용이 표기되는지, 그 영향은 무엇인지, 등기 말소는 어떻게 하는지까지 차근히 안내드릴게요.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저당권, 압류 여부 등 모든 권리가 기록되어 있어 부동산 거래나 담보 설정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다음 3부분으로 구성됩니다:

  • 표제부: 부동산 기본정보 (주소, 면적 등)
  • 갑구: 소유권 관련 정보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대출 시 등기부에 표기되는 내용


대출을 받으면 대출 은행은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 정보는 등기부등본 을구(乙區)에 기재됩니다.


예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권자: ○○은행
설정일: 2025.05.10
등기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목적: 담보대출 보증


주의할 점은, 실제 대출금보다 높은 금액(채권최고액)으로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자와 연체료 등을 포함한 최대 보장 금액입니다.



근저당권과 일반 저당권 차이


구분 근저당권 저당권
설정방식 최고액 설정 (대출금 + 이자 포함) 정확한 채무금액 기준
대출 재사용 추가 대출 가능 별도 설정 필요
등기비용 상대적으로 저렴 비용 높음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시 은행은 근저당권을 사용합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의 약 110%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등기 내용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


등기부등본의 내용은 신용등급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대출심사나 신규 금융거래 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특히 다수의 근저당 설정이 있다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부채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할 수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 내용은 부동산 매매 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매수자는 갑구(소유권)뿐만 아니라 을구(근저당권)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절차


대출금을 완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근저당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소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말소등기 절차

  1. 은행에서 말소서류(해지증서, 위임장 등) 수령
  2. 법무사 또는 직접 등기소 방문
  3. 등기 신청서 제출
  4. 등기소에서 말소 완료 후 등기부등본 확인

※ 직접 처리 시 수수료는 1만 원 내외, 법무사 이용 시 수수료 발생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방법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2. ‘등기부등본 열람’ 메뉴 선택
  3. 주소 또는 지번 검색
  4. 열람 수수료(700원) 결제 후 확인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담보대출을 고려 중이라면 사전에 본인의 등기 현황을 꼭 확인하세요.



결론


담보대출을 받으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 설정 내용이 을구에 표기됩니다. 이 정보는 신용과 매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출 전 반드시 내용을 이해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 상환 후 등기 말소 절차를 진행해야만 진정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재산권 보호와 금융 계획을 위해 지금 내 등기 상태부터 점검해보세요.



Q&A


Q1.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부동산을 팔 수 없나요?
A1. 매매는 가능하지만, 매수자는 근저당 말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채권최고액이 대출금보다 왜 많나요?
A2. 이자, 연체이자,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 최대 보증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Q3. 등기 말소는 꼭 해야 하나요?
A3. 네.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등기에는 근저당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소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4. 등기 말소를 안 하면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있나요?
A4.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타 금융기관 이용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5. 법무사를 통해 등기 말소하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A5. 지역과 사무소에 따라 다르나 약 5만~10만 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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