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유급 10일)

출산은 엄마만의 일이 아닙니다.
아빠도 함께 준비하고, 함께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죠.
바로 그 시작, 배우자 출산휴가(유급 10일)의 모든 것을 정리해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시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제도입니다.
자녀 출산일 또는 그 전후 시점에 총 10일 이내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근무 중인 남성 근로자
  • 배우자의 출산일 기준 30일 이내 사용
  • 정규직, 계약직 모두 가능

※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휴가 일수 및 사용 조건


항목 내용
휴가 기간 총 10일 (평일 기준)
유급일수 최초 5일은 사업주 부담 / 나머지 5일은 정부 지원
사용 시기 출산일 전후 30일 이내, 분할 사용 가능
신청 기한 출산 후 90일 이내 고용보험에 신청


신청 방법


  1. 회사를 통해 출산휴가 신청 및 사용
  2. 휴가 사용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www.ei.go.kr)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 로그인 및 서류 제출
  4. 접수 후 1~2주 내 급여 지급

※ 모바일 앱(고용보험)으로도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출산휴가 확인서 (회사 작성)
  • 급여 명세서
  • 배우자 출생증명서 or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통장 사본


급여 지원 기준


1일 통상임금 × 5일 → 최대 355,000원 한도
(2025년 기준, 상한 월 기준)

사업주가 5일 유급휴가 제공 → 고용보험에서 나머지 5일 보전



Q&A


Q1. 육아휴직과 중복 사용 가능한가요?
A. 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 연속 사용 가능합니다.


Q2. 사업장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이며,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Q3. 하루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최대 2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예: 출산 당일 + 일주일 후 4일


Q4. 정부 지원금 신청은 꼭 본인이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아빠도 함께하는 출산의 시작, 배우자 출산휴가로 아내와 아이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유급휴가 10일을 꼭 활용해 육아의 첫 순간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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