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은 지방세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과세 대상, 과세표준, 세율, 부과 시기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와 설명을 참고해 재산세 부과 구조를 이해하세요.
재산세 부과 기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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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 |
과세 기준일 |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기준일 이후 소유권 변동 시에도 해당 연도 납부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 공시가격 × 60% - 토지·건축물 : 공시가격 × 70% |
세율 |
주택 : 0.1% ~ 0.4% (구간별 누진세율) 건축물 : 0.25% 토지 : 0.2% ~ 0.5% (종합합산·별도합산 구분) 선박·항공기 : 0.3% |
부과·납부 시기 | 7월 : 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항공기 9월 : 주택 2기분, 토지 |
감면·비과세 | 국가·지자체 소유, 종교용·공익목적 시설 등 비과세 다자녀, 저소득층, 농어촌주택 등 일부 감면 가능 |
유의사항
-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매년 정부 정책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 고시에 따라 조정 가능
- 감면 대상 여부는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서 반드시 확인
Q&A
Q1. 재산세 기준일 전에 집을 팔면 누가 내나요?
A1. 6월 1일 이전 매도 시 매수자가, 이후 매도 시 매도자가 해당 연도 재산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Q2.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무조건 오르나요?
A2. 공시가격 상승 시 과세표준이 높아져 세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세부담 상한제 적용 가능.
Q3. 주택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하면 재산세가 따로 부과되나요?
A3. 네, 주택·토지·건축물 각각 별도로 과세됩니다.